미디어아워 최지은 기자 | 광주 동구는 최근 제6차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시설아동 등 보호 대상 아동에 관한 가정위탁 조치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동구는 학대 피해 아동 또는 요보호아동 발생 시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7명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신속하고 신중한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보호자 부재로 가정에 아동이 혼자 남은 사례와 위탁보호 중 위탁부모의 입원으로 재위탁이 필요한 사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친·인척 가정에 위탁 보호하도록 결정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사례결정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해 위기 아동 발생 시 신속한 보호조치에 나서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올해 6차례에 걸쳐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보호 대상 아동 보호조치 12건, 보호 종료 19건을 비롯해 원가정 복귀 12건, 가정위탁 3건, 입양 4건 등 총 108건의 사례를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