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최지은 기자 | 고성군이 6월 12일부터 8월 말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한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장애인 등 편의법'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건물 중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과 공원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정비 의무 대상 시설이며, 고성군은 366개 시설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 시설 용도에 따라 매개 시설(접근로 등), 내부시설(출입구 등), 위생시설(화장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등), 기타시설(객실 등)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를 조사한다.
군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른 편의시설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오은겸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며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들의 시설 방문 시 시설주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