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이호민 기자 | 밀양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불법 중개 근절을 위해 사무소 폐업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업소에 폐업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8일 밝혔다.
폐업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간판이 철거되지 않으면 무등록,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로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폐업 시 간판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망,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간판철거가 이행되지 않은 곳에는 간판철거 권고 공문 발송 후 간판 미철거 중개업소에 폐업 안내문을 부착했다.
신원인 민원지적과장은 “무등록,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 중개를 근절하기 위해 폐업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안내문을 부착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