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4.4℃
  • 구름조금강릉 25.3℃
  • 구름많음서울 27.3℃
  • 구름조금대전 27.1℃
  • 맑음대구 26.5℃
  • 맑음울산 25.8℃
  • 구름조금광주 24.2℃
  • 구름조금부산 27.7℃
  • 구름조금고창 24.4℃
  • 구름많음제주 27.1℃
  • 구름조금강화 25.2℃
  • 구름조금보은 23.1℃
  • 구름조금금산 24.8℃
  • 구름조금강진군 25.0℃
  • 구름조금경주시 25.1℃
  • 구름조금거제 26.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김포시 7월부턴 가리비, 전복, 방어도 ‘원산지표시’ 필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미디어아워 기자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김포시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 수산물 5가지 품목이 추가되는 사실과 관련해 올바른 원산지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은 물론 관련 음식점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중이다.


현재까지의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15가지와 조리해서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는 기존 품목에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5가지 품목이 추가된다.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