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6월 30일,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 신규자를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을 실시했다.
청렴 서약식은 인사발령자가 ‘청렴 행동수칙 결의문’을 낭독하고 그 실천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주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다짐을 하는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의 자율적 청렴시책 중 하나이다.
청렴서약의 주요내용은 공직자로서 ▲부정·부패 경계 ▲부정청탁 근절 ▲금품·향응 수수 금지 ▲직무 관련 부당 간섭 배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이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청탁의 유혹이 있을 수 있으나,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이번 청렴서약식을 통해 마음 깊이 청렴실천 의지를 새기고 공직 생활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산서구 자치행정과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청렴서약뿐만 아니라 청렴 스티커 제작, 공직자·직능단체·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청렴교육 등 자체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