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기자 | 고성군은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1년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면 벌칙·과태료가 면제되고, 최초 수질검사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준공 신고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상한 건설과장은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며, 미등록 지하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이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