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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정보화사업 대상으로 사전협의 신속처리제 즉시 시행

중복성이 없는 재난안전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10일 이내 협의 결과 통보

 

[제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의 유사·중복성 등을 조정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는 정보화사업 발주 이전에 사업 주관기관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제안요청서 등 정보화 사업계획에 대한 유사·중복성, 연계·통합 등 다양한 체크 항목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신속처리제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10일 이내에 사전협의를 완료한다.

 

유사·중복성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기관 간 상세 검토, 중복 사업내용 조정 등 추가 검토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신속처리제가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담당하는 광역지자체에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다.

 

향후, 개선 절차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시급한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의 추진을 위해 사전협의 신속처리제를 도입하게 됐으며, 시스템 구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원 및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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