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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비기한 표시제’ 실태조사 실시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8년 만에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어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시행 중인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소비기한 표시의무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며, 계도기간 종료 이후의 식품업계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기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독려하고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소비기한 표시대상 제품 수 대비 포장지를 교체한 제품 수의 비율 ▲2023년 12월 31까지 소비기한 표시대상 제품의 포장지 교체 계획 등이다. 아울러,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영업자 당부사항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노혜영 도 식품의약과장은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식품의 온도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식품의 보관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도는 유통과정에서의 식품 보관온도 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민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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