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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현물검사 비율 조정

쇠고기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현물검사 비율 평시수준으로 조정 (10 → 3%)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22일부터 실시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강화조치(현물검사비율 3→10%)를 7월31일부터 평시수준(3%)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5월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발표한 BSE는 9세 육우에서 발견된 비정형이고, 해당 소의 사체는 매몰 처리하여 식품 및 사료 체인으로 유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물 검사 강화 기간 중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미국 비정형 BSE 발생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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