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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우리동네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 가능합니다

8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 운영 개시

 

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했다.

 

동물병원 게시 및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개이며, 진료비 현황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ㆍ최고ㆍ평균ㆍ중간 비용을 공개했다.

 

진료항목별 전국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 10,840원, 입원비 60,541원, 개 종합백신 25,992원, 엑스선 검사비 37,266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도 단위별로 평균 진료비용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편차는 초진 진찰료 1.9배(7,280~13,772원), 입원비 1.5배(45,200~67,608원), 개 종합백신 1.4배(21,480~29,583원), 엑스선 검사비 1.6배(28,000~45,5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편차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별로 임대료, 보유 장비 및 직원 수 등 동물병원 규모, 사용 약품, 개별 진료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용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비 상세 현황은 진료비 현황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 → 맞춤 정책정보 → 소비자 → 동물병원 진료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반려인이 진료비 현황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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