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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제주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라면 주민세 신고·납부해야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제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라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 사업자는 출자금액 또는 자본금액에 따라 3구간(55,000원/110,000원/220,000원)으로 나뉜다.

 

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반드시 기본 세액에 연면적 세액(250원/㎡)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분을 기준으로 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 상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과 다를 경우 신고서를 작성해 제주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하거나 직접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 또는 ARS,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제주시청 세무과와 각 읍·면·동에 '주민세 민원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납부기간, 신고방법 등 상세한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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