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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추가모집

청년 예비 또는 초기창업가 10명 선정, 월 임차료 최대 80만원(12개월) 지원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울산 남구는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2023년 제2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추가모집은 청년창업가 10명을 선정하여 매월 임차료 최대 80만원(월 임차료의 50%)을 1년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8월 14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거나 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정영 일자리정책과장은“열정을 가진 청년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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