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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3년 개별입지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관내 개별입지 중소기업, 제조업(공장 등) 운영 기업 대상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홍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활성화를 위한 '2023년 홍천군 개별입지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홍천군 물류비 지원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홍천군만의 기업지원 시책 사업으로 물류비 부담으로 인한 개별입지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과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2022년 동일 사업 시행 당시보다 기업 당 최대 지원 금액 5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00만원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말까지 관내에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개별입지 중소기업이며, 지원기준은 지난해 표준재무제표 상 물류 운반비(운임비) 비용의 50% 범위 내 지원한다.

 

신청은 8월 11일부터 8월 25일 오후6시까지 홍천군청 경제진흥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완수 홍천군 경제진흥국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있는 기업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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