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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청년정책 재원의 안정적 확보 위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청년 주거·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 능력개발 및 창업 육성 지원, 생활안정 및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도봉구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는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청년 정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공포된 조례에는 ▲청년 주거·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 사업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창업 육성에 관한 사업 ▲청년의 생활안정 및 문화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 ▲청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사업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 이후 구는 시행규칙 제정,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상품 개발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부터 청년 주거·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융자사업 이외에도 조성된 기금을 통해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해 도봉구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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