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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세 49만 284건에 135억 원 부과

금융기관, 계좌이체, 위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 등 통해 납부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울산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2023년 주민세 49만 284건, 135억 1,535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군별 부과 규모는 ▲중구 9만 1,263건, 16억 1,289만 원 ▲남구 14만 1,620건, 33억 4,630만 원 ▲동구 6만 4,176건, 17억 6,124만 원 ▲북구 8만 8,918건, 19억 8,312만 원 ▲울주군 10만 4,307건, 48억 1,180만 원이다.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매년 7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 원을 정액으로 부과한다.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 원까지의 기본세액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 1㎡당 250원씩의 연면적 세액을 더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하여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404, 남구청 226-3573, 동구청 209-3298, 북구청 241-7550, 울주군청 204-065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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