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옹진군은 8월 주민세(개인분) 9,262건, 1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222건, 2억 8천만 원의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여 납부 독려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은 주민세(개인분)를 1만 1천 원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 해야한다.
다만, 사업자의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