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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3년도 군용기소음 피해보상금 8월 중 지급

보상금 규모 16,315명에 총 45억4천만원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횡성군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2월에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으로부터 신청 접수된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8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까지로 대상은 횡성읍 29개 리 주민 약 16,315명이며, 소음도 기준으로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천원, 3종 지역 월 3만원에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이 적용되어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했으며 보상금 규모는 약 45억4천만원이다.

 

한편, 보상금 결정 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주민은 지역소음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한 결정 동의서 제출이 완료되는 대로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군용기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를 받으며 최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없는 신청인에게만 8월 중에 지급되며, 5년 이내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어 올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 주민들도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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