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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업인 공익수당 60만원 지급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충북 괴산군은 8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3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농가당 연 1회 6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며, 작년에 첫 시행된 이후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고,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괴산군의 농업인 공익수당 대상자는 총 6,183명이며, 지역상품권(5만원권 9매, 3만원권 5매)으로 지급된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최근 수해 피해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공익수당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안정과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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