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1 (토)

  • 맑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27.5℃
  • 구름조금서울 25.8℃
  • 구름많음대전 26.3℃
  • 맑음대구 27.5℃
  • 맑음울산 26.7℃
  • 맑음광주 26.5℃
  • 맑음부산 28.5℃
  • 맑음고창 26.3℃
  • 구름조금제주 28.6℃
  • 맑음강화 25.3℃
  • 구름조금보은 25.0℃
  • 맑음금산 25.0℃
  • 맑음강진군 27.7℃
  • 맑음경주시 26.9℃
  • 맑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해양수산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8월 21일부터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집중 지도 실시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특히,'선원법'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 8천 2백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한편, 법률구조사업 외에 피해 선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