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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여주사랑카드 사용처 제한

이달 31일부터 농축협 하나로마트, 병.의원, 약국 등 33개소 해당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여주시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지역농축협 하나로마트, 병의원, 약국 등 33개 업체로 시 전체 가맹점의 약 0.7% 정도다.

 

다만, 농민기본소득 등 여주사랑카드에 지급된 정책발행금은 지역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기존과 같이 결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시민과 가맹점의 불편이 있겠지만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엽자의 매출증대와 지역 내 경제순환 활성화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여주시는 일반충전 인센티브를 지난 5월부터 10%를 지원하고 있으니 여주사랑카드를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역화폐 사용의 추가 변경사항으로 지난 7일부터 여주사랑카드1인 보유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구매한도는 1인당 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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