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홍천군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4차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7월 31일 기준,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이며 교부결정일로부터 11월까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가 가능한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고 1천만원(총 사업비의 50% 범위)이며 지원내용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및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홍보물 및 홍보비 지원(시설개선 또는 장비 교체시 사업비의 10%이내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