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기기준 개선으로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접수일 전이라도 학원 재원 등 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군은 연기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시험 응시 준비 중임에도 시험을 접수하지 않으면 연기가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사유로 동원훈련 연기를 원하는 예비군은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연기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통지서 발송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동원훈련 연기신청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예비군 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연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연기기준 개선으로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수험생의 동원훈련 연기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