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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 당부

감염병 등급 4급으로 하향 조정

 

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덕양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지난달 31일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입원 및 격리 참여자에게 지급되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4급 전환 시행일 전일(2023년 8월 30일)까지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자가 격리 참여자로 등록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입원·격리자의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한 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이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은 입원·격리자 가구의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해당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격리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으로 정액 지원된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입원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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