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전주시는 4일과 5일 이틀간 덕진구청 강당에서 전주지역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날 교육은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한국보육진흥원 전문 강사가 진행을 맡았다.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앞서 응급상황 행동 요령과 주요 응급처치 관련 온라인 이론교육(2시간)을 이수한 후 실습 교육에 참여했으며,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실제 연습해보며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요령을 익혔다.
시는 이번 교육에 이어 오는 10월 17일과 18일에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 대상으로 추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교육 신청을 하여 받으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과 7월에도 총 9일에 걸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예측하지 못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 어린이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