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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미디어아워 김남호 기자 | 정부는 9월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 국정과제(92번,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내용을 구체화했다.

 

개정된 청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9월 22일부터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부득이 청년 참여의 예외가 되는 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하고,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ㆍ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24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ㆍ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제고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친화도시 지정ㆍ운영'

 

아울러, 정부는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6.20.시행),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9.22.시행)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하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하여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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