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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상·하수도요금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징수 총력

체납액 분할납부 및 단수조치와 채권확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속초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속초시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2023. 8. 30. 기준 총 401백만 원으로 이 중 30만 원 이상 체납액은 1,905건에 311백만 원이며, 올해 징수율은 97.8%이고 지난해 징수율도 99.7%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습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속초시는 매월 5 ~ 15일을 체납액 정기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3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징수와 함께 필요시 적극적인 단수 조치와 채권확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멸시효 만료 등 채권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통해 체납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체납요금이 과다할 경우 분할납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취약계층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 8월에는 관내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업체 두 곳의 체납액 160백만 원 중 105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9월과 10월에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아내는 등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로 안정적인 경영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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