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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전수 점검 실시

12월까지 실시…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홍보 병행

 

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반려동물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 영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준수 사항 전수 점검을 올해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207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영업장 내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공통 준수 사항(등록증 및 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보관 여부 등) 이행 여부 ▲영업자 의무교육 이수 등이다.

 

점검 시 보완이 필요한 경미한 위반사항인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그 밖의 중대한 사항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023. 4.) 사항에 따라 강화된 시설 및 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을 널리 전파하여,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전수 점검을 시작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라며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발맞춰 관련 영업자도 준수 사항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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