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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조류인플루엔자 총력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2억 원 긴급 지원

미디어아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발생한 전라남도 등 중점적으로 방역 조치가 필요한 11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 지시 이행 차원에서 결정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전라남도 고흥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금농장 및 철새도래지 소독 등 지자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방역 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겨울에도 철새 유입으로 인해 전국 가금농장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선제적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해안 고위험 지역 6개 시·도, 24개 시·군 대상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지원본부(본부장: 진명기 사회재난실장)’를 구성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전북 전주 현지에 파견(12.1.)하는 한편, 지자체 부단체장 책임하에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태세를 갖추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전남(고흥)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현장상황관리관을 추가로 현장 파견(12.5.)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신속히 지자체가 집행하여 선제적 방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범정부적 대응 차원에서 행안부는 중수본(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와 조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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