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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적재조사 예정조서 통보 및 의견 접수

주민 편의를 위한 현장사무소 운영

 

미디어아워 임다연 기자 | 청도군은 8일 2024년 이서면 문수리(문수1지구) 731필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적확정 예정조서에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현실경계, 지적도 경계 및 토지소유자 간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도면과 산출한 면적의 지번별 내역 등이 표기돼 있다.

 

지적확정 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청도군 민원과 지리정보팀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이서면 문수리 철담경로회관에서 운영하는 현장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사무소는 담당 공무원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상주하며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 및 측량자료를 중첩 시킨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측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토지 경계의 이해가 어려울 경우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점을 설치하는 등 민원 편의 제공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지적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현장사무소 운영으로 해당 토지에서의 측량 설명과 경계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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