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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일반음식점 주위 간접흡연 예방 캠페인 실시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의성군은 2월 24일부터 일반음식점 766개소를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주위 간접흡연 예방 캠페인을 운영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식업소의 영업장은 금연구역이나, 출입문 주변은 영업장에 포함되지 않아 흡연자들의 주된 흡연 장소로 이용됐다. 이 때문에 업소방문 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출입문을 여닫을 때마다 담배연기가 업소 안으로 유입되는 등 이용객들이 식당 이용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보건복지부 금연캐릭터인 ‘노담(NO담배)베어’와 의성의 상징인 마늘을 이용한 그림문자를 이용하여 제작한 일회용 앞치마를 배포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캠페인을 통해 법령, 조례의 금연구역 외의 장소에서도 흡연자들의 흡연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며, 추후 회사 및 가정 실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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