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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건목이버섯’ 회수 조치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자실체, 건조)’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2.38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인천 남동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포장일 : 2022년 09월 29일) 제품과 이를 ㈜비에스(부산 강서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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