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김해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립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에 대하여 지난 2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 4년 주기의 중장기 계획과 1년 주기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석기 김해시 부시장 주재로 시의원, 보건의료관련 분야 단체장 및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하여 김해시의 보건의료 문제점 진단 및 추진해야 할 보건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8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건강·행복도시 김해’로 주요 내용은 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지속가능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 구석구석 안전한 건강안전망 확보의 3개 전략으로 11개 추진과제, 23개의 세부과제로 작성됐다.
허 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앞으로 4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