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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2월 손실보상금 1,553억 원 지급 및 보상기준 개정

치료의료기관 등 개산급 1,535억 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 14억 원, 치료의료기관 35개소 정산 4.4억 원 추가지급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22.)에 따라 2월 28일에 총 1,55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20년 4월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8조 5,464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1개 의료기관에 8조 3,070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6,130개 기관에 2,394억 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35차)은 232개 의료기관에 1,535억 원 지급하며, 정산은 35개소를 실시하여 4.4억 원(15개소) 추가지급하고, 1.4억 원(4개소) 환입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3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83개소), 약국(2개소), 일반영업장(34개소), 사회복지시설(129개소) 등 248개 기관에 총 14억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안정화로 실내마스크 해제, 병상 단계적 감축, 일상적 진료 기능 회복 등 방역환경 변화에 따라 환자 사용 병상 보상 배수를 일부 하향 조정 및 차등화하여 ’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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