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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조성 나서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시, 담배연기 없는 계룡시 목표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계룡시 보건소는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 구역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대상 시설 1242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으로, 지도·점검 주요 활동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신고 등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이다.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3시간 이상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가 50% 감경되며, 3개월 이상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 면제도 가능하다.


시 보건소는 주민건강증진 및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 시 감경, 면제 방법 등을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직·간접흡연 피해예방은 물론 사회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에서는 찾아가는 금연캠페인 등 담배연기 없는 계룡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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