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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법무행정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2023 법무행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

 

미디어아워 최지은 기자 | 전주시는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간부공무원 등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법무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첫날 교육에는 실무 담당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과 행정쟁송, 소송실무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또, 평소 업무 중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시 인권법무과장과 송무팀장이 각각 행정기본법과 소송 실무 강사로 나서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소송 수행 시 주의할 점 등 실무형 교육을 실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이날 교육은 행정기본법의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2023.3.24.시행)라고 불리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중요 사항 위주로 진행돼 인·허가 및 행정처분 업무담당자들이 일선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해결 방법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시는 이날 교육에 이어 12일에는 실무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2회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은 시 간부공무원 1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수 전주시 인권법무과장은 “법무행정 교육은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법제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전주시의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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