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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플라이강원의 회생신청 및 운항중단에 따른 소비자 보호조치 철저 촉구

갑작스러운 운항중단( - , 5.20 양양 제주 일부터)에 따른 소비자 피해 대응 및 보상에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할 것 지시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영난을 겪어왔던 플라이강원이 5.18일 목 갑작스러운 기업회생 신청 예고와 함께 운항중단을 발표한 사안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및 보상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플라이강원이 운항하는 항공편의 예약 현황은 5월 말까지 양양 제주 - 노선에 약 7천 명, 10월 말까지는 국제선까지 포함하여 약 3.8만 명에 달한다.


항공사측은 운항 중단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예약 승객들에게 제대로 된 정확한 환불 및 보상금액 지급에 대한 일정 제시 등 보상방안 마련도 없이 갑작스럽게 운항 중단을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플라이 강원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끝까지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플라이강원의 운항 중단으로 양양공항을 이용하던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편 운항이 조속히 재개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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