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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가입 문턱을 낮춰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한다

5. 22.~7. 31. 어촌계 활성화를 위한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공모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계를 더 젊고 활력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그간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대해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귀어인들의 어촌 이주‧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유치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각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우수어촌계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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