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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사업체 모집

 

미디어아워 최지은 기자 | 거제시는 ‘24. 1. 27.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관내 중소사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사업체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종사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체 10개소이며,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방문하여 사업체당 4회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관리에 취약하고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고 발생률이 높다. 우리시에서도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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