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최지은 기자 | 고양특례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5월 31일까지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도움 창구(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교육장)를 운영하고 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미리 작성해 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세무서 대신 고양시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하여 클릭 한번으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이번에 운영하는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하오니 마감일 전까지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납세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