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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법 공유숙박 영업 집중 단속기간 운영

축제 및 연휴 기간인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집중 단속 실시

 

미디어아워 최지은 기자 | 포항시는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지역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불법 공유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등으로 성행하고 있는 불법 공유숙박 영업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한 숙박 시장을 조성하고, 투숙객의 안전과 위생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이다.


또한 시는 5월 1일부터 불법 숙박 영업 신고 창구를 일원화한 ‘안전신문고’를 운영 중으로, 이를 통한 민원 접수와 단속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이 적발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경고문 부착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박예연 식품산업과장은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주변에 미신고로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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