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이호민 기자 | 김해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위반 신고 다발 아파트 25곳에 홍보물(현수막, 리플렛)을 배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불법주차로 인해 장애인들의 편의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월 평균 건수를 보면 2021년 176건, 2022년 229건, 2023년 273건으로 연평균 30%가량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편리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는 10만 원, 주차방해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는 200만 원이 부과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주차권리 보호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법한 이용을 장려하고 불법주차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