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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4년 5월 31일까지, 30일 이내 신고의무는 유지

 

미디어아워 최지은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31일에서 2024년 5월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거목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 시행됐다.


제도 시행 전 체결 돼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 주거 목적 외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 이용 계약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기간 등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2년간 계도기간(2021년 6월1일~2023년 5월31일)을 운영키로 했으나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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