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이호민 기자 | 진안군은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고시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와 전북도지사의 승인 및 진안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내용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단일가격에서 건축물 용도를 기준으로 유형별 신축단가 차이를 반영하여 60만원에서 81만원까지 7개 유형으로 조정됐으며 용도지수, 잔가율 및 가감산율 등이 조정됐다.
기타물건의 경우 지난 1월 1일 결정·고시 이후 신설되거나 변경된 차량, 기계장비, 에너지공급시설 등 총 150종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이기호 재무과장은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 확보를 통해 과세대상 간 형평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여 2023년도 지방세 부과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