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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건축물 신축단가 7개 유형별 구분 산정

 

미디어아워 이호민 기자 | 거창군은 건축물에 적용될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6월 1일 자로 결정·고시한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차량, 기계 장비 등의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창군이 경상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한다.


올해부터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지난해와 달리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하며,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전년도까지 하나의 기준(78만 원)을 적용하던 것을 7개 건물 유형으로 구분해 △주거용(81만 원/㎡) △상업용(80만 원/㎡) △공업용(79만 원/㎡) △농수산용(60만 원/㎡) △사회문화용(81만 원/㎡) △공공용(80만 원/㎡) △그 외(79만 원/㎡)로 달리 적용한 것이 주요 변동사항이다.


또한, 군은 유형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맞춰 각종 지수를 조정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했으며,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기타 물건 기준가격(차량 등)에 대해서는 제조사 판매가격 인하 등을 반영해 변경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우리 군에서는 과세 대상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해 올해도 지방세 부과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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