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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 직원 대상 ‘공직자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슬기로운 청렴 공직생활을 위한 청렴 민감도 향상 지원

 

미디어아워 이호민 기자 | 광양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3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공직자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팀장급, 신규임용자, 승진자, 부패 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 등 280여 명이 참석했다.


청렴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이영택 행동강령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갑질 금지사항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청렴에 대한 민감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윤환 감사실장은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한 신뢰와 소통으로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광양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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