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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2023년 상반기 비위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미디어아워 최지나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29일부터 6월 9일까지 부정부패 및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비위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이해충동방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며 공단 홈페이지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신고인 신분과 신고내용은 비밀 보장되며 신고인은 신고 사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된다.


김성규 이사장은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인 보호제도 홍보를 통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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