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울산 북구는 31일 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이뤄졌다.
이날 박천동 북구청장도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응급처치 실습에 참여했다.
박 구청장은 "어린이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안전교육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응급조치가 이뤄져 어린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6월 1일 한차례 더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