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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3년 상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추진

영치대상 차량 3,133대, 체납액 22억 1천 8백만 원

 

미디어아워 진금하 기자 | 원주시는 오는 21일을 '2023년 상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시청 징수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치대상 차량은 3,133대이며, 체납액은 22억 1천 8백만 원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납세형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체납액 자진납부를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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