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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가정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아토피피부염 환자, 시민 대상 아토피 교실 프로그램 운영도

 

미디어아워 기자 | 정읍시가 지역 내 아토피 피부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4인 직장가입자 기준 19만 1845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는 연간 1인당 50만원 이내(최대5년)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아토피 전용 보습제도 지원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상병코드(L2088, L209) 기재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이다.


또한 정읍시 보건소에서는 아토피피부염 환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아토피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질환의 예방과 상담·환경·식이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정읍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토피는 발병 원인과 증상이 다양해 예방과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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