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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 NO” 대전 대덕구,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1단지 금연아파트 지정

대덕구 2호 지정… 공동주택 생활 환경 개선 기대

 

미디어아워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신탄진동에 위치한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1단지를 대덕구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3일 대덕구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1단지는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10월 2일까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3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아파트 내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지정 사실을 알리고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입주민의 금연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간접흡연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꾸준한 금연 홍보와 금연구역 관리를 통해 건강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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